*사진출처: 뉴스토마토
상습절도범인 김모(39)씨는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서
라면 2개를 끓여 먹은 뒤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로 7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김모(39)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일명 특가법) 5조 4항의 상습절도죄'가 적용되었기 때문인데요,
상습 절도는 문제이지만, 잘못 적용될 경우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혹하게 나오기도 하여,
'한국의 장발장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최근 대검찰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습절도범의 사정을 감안하여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상습절도범에게 특가법 대신 형법 적용)
두잇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법의 잣대는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대검찰청의 상습절도범에 대한 형량 조절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