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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Home > 리서치참여 > 이슈&뉴스
글번호 다문화 가정과 국적법
종료일 2021-06-01 참여자수 4,842명/무제한/댓글 83 포인트 [ 50 ]point


2019년 12월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의 4.9%가 다문화가정이라고 합니다.
(5% 이상이 되면 다문화사회로 분류된다고 함)

한편 앞으로 국내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 미성년자녀의 우리나라 국적 취득이 쉬워진다고 하는데요,
(국내 출생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만으로 국적 취득 가능,
7세 이상 자녀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신고 가능)

다만, 이들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우리 국적과 함께 본래 국적도 함께 보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문화사회로 다가가는 와중,
두잇 여러분은 국적법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다문화 가정과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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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윤 2021-10-18 15:51:27

신중하게 생각을 한후에 결정을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21121 2021-10-16 19:53:16

괜찮을것같애요

망둥 2021-09-30 18:51:08

천천히생각

킬킬 2021-08-03 21:59:41

신중히 결정해야할듯

프렘 2021-07-07 17:13:15

찬성합니다

망둥 2021-06-29 07:57:03

말이안되죠

당근닷컴 2021-06-05 08:04:16

말도 안되요

iability 2021-06-01 09:07:14

반대합니다

돈좀내놔라 2021-06-01 08:12:32

세금 더 내고 군대 보내면 봐줄수도

뚜벅초 2021-05-31 18:19:58

진짜 이건 말도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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