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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명에 년간 예산 6억원 지원, 곳곳 귀빈 대접·전용시설...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의원들이 가진 200여 가지 혜택 등을 포함한 국회의 과도한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호화 청사'논란을 빚은 제2 의원회관 신축과 부정 경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더 싣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회의에서 '국회의원 연금을 합리적인 범주 내에서 국민의식이 반영되도록 개혁해야 한다'며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주문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도 국회의원 연금 제도와 관련해 “하루만 의원을 해도 65세 이상이 되면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회기 중 불체포 특권에 대해선 “정치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며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 소신껏 국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사권 남용방지 장치는 필요하다”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