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이슈와 뉴스를 확인하고 의견을 나눠보세요

서울지방경찰청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답니다.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3회 이상 음주단속에 걸린 사람 가운데 재범 우려가 큰 운전자 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세부 기준을 마련, 해당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경찰은 기존 법률의 개정 없이 음주운전을 '범죄행위'의 하나로 보고, 형법 48조 '몰수 대상'에 명시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한다는 이번 경찰 방침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