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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발찌를 착용한 성범죄 전과자의 잇따른 강력 범죄로, 전자발찌 자체에 '무효론'이 힘을 얻고 있다.
'위치추적기에 불과하다',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등이 그것이다.
이런 가운데 24일 의미 있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의정부지법은 이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전자 발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그런 넘들은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야 하는데...
그런걸 차고 다닌다고, 그런 것들이 반성 하는 것두 아니고, 전자 발찌를 차고 서도 버젖히 또 그짓을 하고...
차라리 다시는 못하도록 한번에 잘라 버리던가, 아님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