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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2004년 '공직선고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실시된 인터넷 실명제가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두고, 인터넷 사이에서는 '당연한 권리 회복'이라는 한축과,
'사이버 공간의 재오염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한축으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사이버 공간,
익명성과 본인확인에 대해서, 그리고 실명제 폐지에 대하여.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