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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사실상 자취를 감춘 불심검문의 부활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 마 범죄’와 성폭행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특이 동향자에 대한 불심검문을 적극 시행하라는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보냈습니다.
불심검문은 대로변이나 지하철역, 주택가 등 어디서든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있을 경우 신원을 확인하고 흉기 소지 여부를 검사하는 행위입니다. 순찰 등과 마찬가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의 통상 업무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불심검문을 시행하고 유지해 온 경험에서 볼 때 잠재적 범죄행위에 대한 경고의 효과 외에 실효성이 의심되고 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키우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게 분명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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