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중재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시안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디지털 시대에 맞게 중재위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 안에는 언론 보도 피해가 있을 경우,
문제가 되는 기사 삭제, 펌글 형태의 게시물/댓글 등의 삭제/정정'을 허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재위는 인터넷 공론장 전반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언론 보도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
중재위는 해당 언론사에 정정/반론보도, 손해배상뿐 아니라
'기사 삭제'까지 담은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잇여러분은 중재위의 기사삭제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