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의 핵심은 정부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세우는 것인데요,
문제는 '테러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누가 수집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여당은 정보 수집 권한을 국정원에게 주고, 인권 보호관 1명을 두어 인권 침해를 막겠다는 주장이며,
야당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이 우려되므로, 국민안전처가 정보 수집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입니다.
현재 야당은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37시간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 필리버스터: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
두잇 여러분은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이와 관련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