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공직자, 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은 지나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 법의 최대 포상금이 2억원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자를 찾으러다니는 '란파라치'라는 직업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두잇 여러분은 김영란 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김영란법 위반자를 발견하면, 신고할 의향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