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당을 주고 집회/시위에 동원하는 '집회 알바'를 금지할 수 있는데요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에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조직적으로 법 제정 반대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두잇여러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회 알바 금지법)'을 개정하는 데 찬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