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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이걸 물어보면 실례다?

종료일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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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7월 17일부터 
구직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용모/결혼 여부/출신지/부모 직업 등에 대해 물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두잇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투잡2
2020-04-12 18:30:24
좋은것 같다..
길들여지는것
2019-12-25 00:57:55
면접은 개인의모습에서 이루어지는것이지 가족관계나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떤것도 아니죠
오락가락
2019-11-09 15:19:06
가족과 관련된 모든것들
대평세영
2019-10-31 09:10:17
부모님관련 싪다
뚜벅초
2019-10-28 20:54:46
부모님관련.물어보는이유가?
김민혁설문
2019-10-18 21:44:50
부모님에대한거
퓨마63
2019-08-31 21:19:08
용모ㅡ부모직업입니다
파란장미
2019-08-31 13:50:14
당연히 실례입니다
아리맘
2019-08-29 21:44:48
부모님의직업
콩알엄마
2019-08-03 10:25:02
찬성입니다 면접시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