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법: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8살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함을 계기로 시행된 법
주 내용은 아래 2가지입니다.
(1) 도로교통법개정안: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
운전자 과실(규정속도 혹은 안전운전의무 위반)로 스쿨존 내부의 어린이가...
-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 징역
- 상해를 입을 경우: 500만-3천만원 벌금 혹은 1-15년 징역
2020년 3월 민식이법이 첫 시행되지만,
'어린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잘못이 없는 운전자도 처벌할 수 있는 악법이다'
'운전가 과실 여부를 따져서 처벌한다는데 경찰이 그걸 얼마나 잘 판단하겠는자? 여차해선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다 거릴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잇여러분은 민식이법에 어떤 입장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