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한(n번방 방지법)에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현재) 통신시장 1위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하려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함
(미래) 통신 사업자의 신고만으로 요금 변경/새 요금제 도입이 가능해짐
이에 대한 통신업계 및 시민단체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업계) 요금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전망
(시민단체) 통신요금 인상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사라짐(요금 인상 가능성 높아짐)
두잇여러분은 통신요금 신고제에 어떤 입장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