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 3법이 화제입니다.
임대차 3법이란?
1) 전/월세 거래 신고제(부동산거래신고법):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내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는 제도
2) 계약갱신 청구권: 총 4년 임대차 기간 보장(단, 더불어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제시한 것에 의하면 세입자가 원할 경우 전세계약 기간을 무기한으로 갱신 가능)
3)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제한
* 참고: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산제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음
두잇여러분은 임대차3법에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건으로 부동산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부작용(전세값 폭등 등)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믿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