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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출산, 그리고 육아

종료일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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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출산도 문제인데 육아도 만만지 않지요.

공무원에게는 3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이 보장되는 데 비해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미만의 휴직만 가능하게 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육아휴직 차별 관련 헌법 소원에 어떤 입장이십니까?
망둥
2021-09-30 18:59:01
ㅂㅅㅈㄷㅈㅂㅈ
니니닝
2021-04-04 03:45:00
평등이답이죠
하지영
2021-03-06 20:24:37
평등이 중요합니다.
Kyung
2021-02-06 22:12:41
평등해야 합니다.
Wijun
2021-02-06 06:49:51
항상 평등하세..
지볼리
2021-01-26 01:41:42
복지는 평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WOOGY
2020-12-30 11:19:54
복지는 평등하게
윈디맘
2020-12-28 10:44:45
육아휴직을 눈치안보고 사용하는 분위기 조성
나는엄마다
2020-12-25 16:45:00
펑등하게해줘야 하지요
시라소니다
2020-12-24 18:39:50
육아휴직을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눈치 안보고 쓸 수 있게끔 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