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의 4.9%가 다문화가정이라고 합니다.
(5% 이상이 되면 다문화사회로 분류된다고 함)
한편 앞으로 국내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 미성년자녀의 우리나라 국적 취득이 쉬워진다고 하는데요,
(국내 출생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만으로 국적 취득 가능,
7세 이상 자녀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신고 가능)
다만, 이들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우리 국적과 함께 본래 국적도 함께 보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문화사회로 다가가는 와중,
두잇 여러분은 국적법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