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잇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잇서베이입니다.
최근 패널님들이 증가하면서 명의도용 및 가입정보 허위기재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해당 패널님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공지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통보없이 강제 탈퇴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패널님의 연락처 및 기본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2.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허위 가입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 2항 9호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거,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인지하시고 패널 여러분들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